회원 수는 어떠한 경우라도
사용 공간 내 책상 수의 1.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[정책]
이용하는 자의 수가 회원등록계약서에 할당된 수를 초과하는 경우,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인 당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 (1.5배 초과 불가)
※ 사용료라 함은 카드키 발급 비용을 말합니다.
※ 예시
1인실 x 1.5 = 1.5인 = 1명까지만 사용 가능
3인실 x 1.5 = 4.5인 = 4인까지만 사용 가능
※ 다만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됩니다.
※ 이용가능 인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계약서 1장 3조 11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사용료는 책상 추가 여부와 관계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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